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등기일을 따져라 앞에서 언급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를 다시 생각해 보자. 말소기준권리 중에 경매개시 결정기입 등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강제경매신청등기를 의미한다. 임의 경매의 경우에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을까? "아하! 맞아, 맞아. "그렇지. 됐다"고 생각했다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설명할 내용에 집중하자. 임의 경매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한다고 했다. 이미 근저당권 자체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기에 임의 경매 신청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근저당 등의 다른 권리는 전혀 없고 강제 2007. 5. 9 이○○ 청구액 9천만 원 이라고 간단히 표시된 물건을 볼 수 있다. 이런 물건은 갑구에 기재된 강제 경매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