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 권리분석이 쉽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은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주거용도'에만 적용되며, 상업용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상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또한 건물 전체를 임대했거나 방 3개짜리 아파트의 일부인 1개 방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방 1개만 임대차계약이 된 물건을 발견했다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방이 여러 개였다면 그 중 하나에 하숙을 쳤지만 요즘은 그런 일이 드물다. 따라서 '위장 임차인'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그렇더라도 실제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그에 따른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