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여기 임대차 계약은 여기에는 모든 월세 계약이 포함된다. '아, 전세 계약을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의 포스팅을 다시 읽어주기 바란다. 계약은 채권자의 의미로는 전세를 지칭할 뿐 실제 물리적 효과가 있는 전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로 보호받는 방법은 '임차권 등기'와 '우선 변제권 취득' 두 가지가 있다. 임차권등기를 하자 많은 세입자들의 고민 중 하나는 다음 세입자가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임대차로 맺은 계약을 누구나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도록 임대차를 등기해야 한다. 이를 '등기된 임대차'라고 하며,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 전이라도 반대세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