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체크는 필수 등기부등본에서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을구는 소유권이외의 사항을 다룬다. 여기서 소유권이란 그 물건을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 사전적인 의미는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민법 제 211조에 의 하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집을 지은 회사는 누군가에게 팔았을 것이고 그 내용은 당연히 갑구에 기재된다. 맨 첫 줄의 2002. 8. 1 소유권이 전(매매) (①)는 이 물건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표시되는 것이다. 만약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서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 라 표시되기도 한다. 민법 제 554조에 의하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